대구 병원

세부 질환 전문의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증명서
발급 안내

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진료받은 지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
직계존속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
인터넷 증명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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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절차

외래 발급 절차

  1. 진료접수
  2. 증명서 발급 신청
    및 구비서류 제출
  3. 담당의사 진료
    및 상담
  4. 수납 및 증명서
    수령

※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 수납하시면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.

입원 시 발급 절차

  1. 병동 간호사에게
    신청
  2. 담당의사 상담
    및 확인
  3. 수납 및 증명서
    수령

* 퇴원 1~2일 전 신청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사본발급신청
구비 서류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
환자 본인

  • 환자 신분증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
  • 만 10세 ~ 17세 미만자의 경우 (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
    주민등록등초본 등)
  • 의사능력이 없는
    미성년자의 경우 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
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친족

배우자, 직계존속,
비속, 배우자의
직계존속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다운로드
  • 친족관계임을
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,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  • 만 14세 미만자가
   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
환자 대리인

형제-자매,
보험회사 등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다운로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  다운로드
  • 만 14세 미만자가
   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
  1. 1. 환자 사망
  2. 2. 의식불명 또는 중증
    질환 부상
  3. 3. 행방불명
  4. 4. 의사무능력자

공통
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분류

  • 환자 신분증 사망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  •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
  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
 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•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

※ 증명서 발급비용은 병원이용안내-비급여 진료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    (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)
  •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
    대리인 위임 불가 (환자 본인만 발급가능)
  • 위 사항을 어길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증명서 발급비용은 병원이용안내-비급여 진료비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대리처방
가능 요건
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 때
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
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
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대리처방
발행 가능 범위
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・직계비속)
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형제 자매
사위, 며느리 (직계 비속의 배우자)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요양원 등)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

  1. 01

    환자와 보호자(대리수령자) 신분증 (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)

  2. 02

  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  • 친족관계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  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: 재직증명서 등
  3. 03

    대리수령 신청서

    • 어떠한 사유(질환명 등)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
    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
  4. * 의료법 위반 대리처방 요구는 환자· 보호자도 처벌(500만원 이하 벌금형)됩니다.

CD영상 발급 안내

외래 발급 절차

  1. CD영상 발급 신청
  2. 증명서 발급 신청
    및 구비서류 제출
  3. 수납 후 수령

※ 미리 전화로 예약 후 내원하시면 기다림 없이 본인 확인 절차 후 발급 가능합니다 (경우에 따라 담당의사 상담 후 발급)

CD영상 발급 시
필요한 서류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
환자 본인

  • 환자 신분증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
  • 만 10세 ~ 17세 미만자의 경우 (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 등)
  • 의사능력이 없는
    미성년자의 경우 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
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친족

배우자, 직계존속,
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다운로드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,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  • 만 14세 미만자가
   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
환자 대리인

형제-자매, 보험회사 등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다운로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  다운로드
  • 만 14세 미만자가
   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
  1. 1. 환자 사망
  2. 2. 의식불명 또는 중증
    질환 부상
  3. 3. 행방불명
  4. 4. 의사무능력자

공통
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분류

  • 환자 신분증 사망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  •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
   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
 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•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

※ 증명서 발급비용은 병원이용안내-비급여 진료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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