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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
발급 안내
인터넷 증명서 발급
바로가기증명서 발급 절차
외래 발급 절차
※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 수납하시면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.
입원 시 발급 절차
* 퇴원 1~2일 전 신청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사본발급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환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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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,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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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형제-자매,보험회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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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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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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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증명서 발급비용은 병원이용안내-비급여 진료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리처방 가능 요건 |
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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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| |
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|
대리처방 발행 가능 범위 |
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・직계비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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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 | |
형제 자매 | |
사위, 며느리 (직계 비속의 배우자) | |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요양원 등) | |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 |
구비서류
01
환자와 보호자(대리수령자) 신분증 (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)
02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03
대리수령 신청서
* 의료법 위반 대리처방 요구는 환자· 보호자도 처벌(500만원 이하 벌금형)됩니다.
CD영상 발급 안내
외래 발급 절차
※ 미리 전화로 예약 후 내원하시면 기다림 없이 본인 확인 절차 후 발급 가능합니다 (경우에 따라 담당의사 상담 후 발급)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환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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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,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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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형제-자매, 보험회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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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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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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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증명서 발급비용은 병원이용안내-비급여 진료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