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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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
발급 안내

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진료받은 지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
직계존속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
인터넷 증명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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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절차

외래 발급 절차

  1. 진료접수
  2. 증명서 발급 신청
    및 구비서류 제출
  3. 수납 및 증명서
    수령

※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 수납하시면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.

입원 시 발급 절차

  1. 병동 간호사에게
    신청
  2. 수납 및 증명서
    수령

* 경우에 따라 담당 의사 상담 후 발급 가능할 수 있으며, 당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영상CD 발급 절차

  1. CD영상 발급 신청
  2. 증명서 발급 신청
    및 구비서류 제출
  3. 수납 후 수령

※ 미리 전화로 요청 후 내원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발급 가능합니다.

구비서류 준비 시
주의사항

  •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 (하단의 표 참조)
  •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 (예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  •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와 신청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.
    건강보험증은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 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)
  • 동의서,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,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.
   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  자필서명 :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기입해야 합니다.
  •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만 가능합니다.
  • 진단서(소견서, 영문진단서 포함)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.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
    과거 발급 받은 진단서(소견서 포함) 재발행은 제외
  • 증명서 발급 비용은 '병원 이용안내-비급여 진료비'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미리 전화로 요청 후 내원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 후 발급 가능하며,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  (경우에 따라 담당 의사 상담 후 발급 진행되어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  • 관련 근거
   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
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(기록열람 등의 요건)
    위 사항을 어길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유의사항
    신분증 및 구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

동의서 및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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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환자가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)
환자가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
환자가 본인인 경우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신분증(학생증, 여권),가족관계증명서,
주민등록표등본 중 택 1
신분증(학생증, 여권), 가족관계증명서,
주민등록표등본 중 택 1
* 통상 만 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
환자의 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 :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수령인(신청자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
  • 환자 신분증(학생증, 여권)
  • 수령인(신청자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
  • 수령인(신청자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*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자부,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)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수령인(신청자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수령인(신청자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  • 수령인(신청자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
  •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
* 단,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
  1. 1. 환자 사망
  2. 2. 의식불명 또는 중증
    질환 부상
  3. 3. 행방불명
  4. 4. 의사무능력자

공통

  • 수령인(신청인)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분류

  •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  •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
   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
 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•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

진단서 발급 절차

외래 발급 절차

  1. 진료접수
  2. 증명서 발급 신청
    및 구비서류 제출
  3. 담당의사 진료
    및 상담
  4. 수납 및 증명서
    수령

※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 수납하시면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.

입원 시 발급 절차

  1. 병동 간호사에게
    신청
  2. 담당의사 상담
    및 확인
  3. 수납 및 증명서
    수령

* 퇴원 1~2일 전 신청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진단서(소견서, 영문진단서 포함)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
과거 발급 받은 진단서(소견서 포함) 재발행은 제외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
  1. 1. 환자 사망
  2. 2. 의식불명 또는 중증
    질환 부상
  3. 3. 행방불명
  4. 4. 의사무능력자

공통

  • 수령인(신청인)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분류

  •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  •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
   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
 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•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

대리처방전 발급 절차

  1. 구비서류 확인 및
    외래 진료 접수
  2. 담당의사
    외래 진료
  3. 진료비 수납 및
    처방전 대리수령

처방전 대리 수령 시
주의사항

  •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,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.
  •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,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,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.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대리처방
가능 요건
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 때
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
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
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대리처방
발행 가능 범위
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・직계비속)
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형제 자매
사위, 며느리 (직계 비속의 배우자)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요양원 등)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서류
  • 환자*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[주민등록법]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생증, 여권으로 구비
  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 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
   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: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
* 위 사항에 관련된 모든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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