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4-15
국민건강보험법 개정 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
불편하시더라도 누네안과병원 내원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신분증이란?
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,
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
신분증 예시
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신분증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
*반드시 실물만 가능(사진 촬영본 불가)
본인 확인 예외
-19세 미만, 응급환자
-진료의뢰, 회송환자
-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재진환자